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. 사업자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 기간 동안 정확히 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기간, 방법 등을 소개해 빠른 신고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종합소득세 빠른 신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하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.
신고기간 및 신고대상
신고대상
신고 대상자는 과세 기간 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. 신고 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임대소득, 연금소득, 배당소득 등이 포함됩니다.
비거주자는 한국 내 발생한 소득만이 신고 대상입니다.
-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자
- 개인사업자, 자영업자(3.3% 프리랜서 포함)
- 기타 소득자
-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
- 부동산 임대업자
신고기간
-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.
-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.

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
-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음
- 가산세 부담

신고 제외 대상
-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
- 소득이 없고 수입금액이 7,500만 원 미만인 특정 업종의 사업소득자
-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-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
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
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간단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쉽지만, 매출이 많은 경우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금도 함께 조회됩니다.

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✅홈택스 전자신고
- 홈택스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아래 버튼를 클릭하시면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신 신고방법을 이미지를 통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.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으니 수임료가 아깝거나 혼자 해보고자 하신다면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✅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전자신고
- 홈택스 앱(손택스) 설치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
✅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-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
✅서면신고
-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민원실 접수
※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: 국세청 누리집 → 국세신고안내 →종합소득세 참조
종합소득세 납부 방법
환급금 입금일
-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 말 ~ 7월 초에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.
납부방법
- 로그인 → 납부ㆍ고지ㆍ환급 → 세금납부 → 납부할 세액 조회/납부 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선택(계좌이체ㆍ신용카드ㆍ간편 결제, 이용시간 07:00~23:30)
- 로그인 → 국세 →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→ 납부하기 → 결제수단선택(신용카드ㆍ계좌이체ㆍ간편 결제, 이용시간 07:00~23:30)
✅은행 등 방문 납부
-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, 세무서코드, 계좌번호, 인적사항,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
※ 납부서 서식 : 국세청누리집 → 국세신고안내 → 종합소득세 → 주요 서식 → ‘납부서’선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