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출발기금 신청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뉩니다.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, 부실차주는 이미 신용 문제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시 원장 초기화 및 장기코드 확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,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연체 위험이 있습니다.
신용생활은 하되 대출기간을 10년이내로 늘리고 싶다면 부실우려차주를 신청하세요. 아래 버튼에서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‘
부실차주
장기연체 코드가 확인되면 신청하는 부실차주는 신용활동이 앞으로 어렵습니다.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. 본인이 부실차주 신청 대상자인지 그리고 채무목록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
- 원금탕감률 : 60~80% (기초생활수급자 90%)
- 보험계약 대출, 대부 대출, 주택담보대출, 자동차 담보대출등은 채무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90일 연체시 부실차주 신청 후 포함되지 않는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로 신청
- 상환기간 : 거치 0~12개월, 상환기간 1~10년
- 상환유예 : 분할상환 기간 중 최장 3년
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 1단계
부실차주 신청하기 앞서 가장 저 해야할 일은 장기연체 등록입니다. 90일이상 장기연체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자 추심으로 인해 가장 힘든 과정입니다.
채무목록 중 100만원 이상이고 1개이상의 대출이 장기연체로 등록이 되어야 부실차주 신청이 가능합니다.
90일 이상 장기연체 팁
신용카드 또는 캐피탈, 저축은행의 추심이 심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대출만 연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. 하지만 어려운 사정으로 부실차주를 준비하는 만큼 소상공인 대출외에도 많은 연체가 있을 줄로 압니다.
- 연체 문자와 전화는 하루 2건까지 가능합니다. 따라서 과한 전화와 문자의 추심을 받는다면 금감원에 민원신청으로 해결하세요.
- 추심전화는 채권사의 업무이므로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부실차주 준비중인 입장만 표명하고 전화는 끊으시기 바랍니다.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
- 카드상계처리에 대비하여 pg단말기 준비
- 2금융권 통장 만들어 둘 것
- 방문요청의 경우 거부가능 (단, 연락이 잘 되고 있는 경우)
-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올 경우 이의신청하기 (법원 등기 폐문부재(집에 부재중이라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)만 하더라도 90일은 그냥 지나가고 적당한 시기에 이의신청)
- 지급명령 등기가 우편으로 받지 않는다고 하면 대법원 전자소송 가입하여 전자로 받으세요. PC에서 연체 전 포괄적 동의를 미리해두면 모든 사건은 전자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버튼에서 지급명령 이의신청하세요.
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 2단계
장기연체 등록이 되었다면 부실차주 신청자격이 됩니다.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장기코드(0101)확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 아래 버튼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가입하세요.
장기연체 코드 확인방법
한국신용정보원 로그인 →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→ 신용도판단정보 → 개인대출정보 → 0101코드 확인
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및 특례보증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한국신용정보원 로그인 → 기업신용정보조회 → 이용동의 체크 → 이름,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번호 인증 → 차세대 기업신용정보 조회 → 신용공여정보 조회 → 조회
신용카드외 제 2금융 대출은 네이버에서 확인가능
네이버 왼쪽 상단 pay → 신용점수 조회 → 연체내역 확인
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 3단계
한국신용정보원에서 장기코드까지 확인했다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아래 버튼으로 새출발기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단, 이전에 상담한 적이 있다면 신청했던 화면이 나옵니다. 이 상태로는 신청이 되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에 전화를 하여 원장 초기화 요청을 합니다. 원장 초기화에 필요서류를 문자로 받은 후 서류를 요청받은 메일로 발송하면 됩니다. 일주일내 기간이 소요됩니다.
새출발기금 콜센터 : 1660-1378
원장초기화가 완료 후 부실차주 신청
준비서류 : 상가임대차계약서, 어카운트 인포 계좌조회내역
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진행과정
부실차주 신청 후 신청 결과표 출력과 함께 상담 신청을 합니다. 전화 또는 방문상담 선택 가능합니다.
신청자격 확인완료 → 신청접수 확인 → 채무조정안 송부 → 채권 매입 → 채무조정 약정진행 → 약정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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